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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3966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기획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관광체육국장 최창선 이승헌 하영태 05/25 안준호 협 조 ’19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계획 2018. 05. 관 광 체 육 국 (전국체전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전 대회 상징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계획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의 전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대회 상징물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함 1 공모 및 접수개요 ? 공모기간 : 2018. 3. 2. ~ 2018. 4. 30.(60일간) ? 공모대상 : 총 5종 31점 - 양 대회 통합(13) : 엠블렘 4점, 마스코트 4점, 구호 5점 - 전 국 체 전(9) : 포스터 4점, 표어 5점 - 전국장애인체전(9) : 포스터 4점, 표어 5점 ? 접수내역 : 총 773점 구 분 계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 어 전국 장애인 전국 장애인 계 773 9 4 4 3 253 254 246 2 심사개요 및 이의신청 접수 ?? 심사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8. 5. 16.(수), 16:00 ~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6층 회의실 ? 참 석 : 심사위원 5명 ? 심사대상 : 총 118점 구 분 계 마스코트 엠블럼 포스터 구호 표 어 전국 장애인 전국 장애인 계 118 4 9 4 3 37 27 34 ※ 슬로건 분야에 대해서는 1차 사전심사 개최(`18.5.8) - 심사위원 : 3명(내부위원) / - 사전심사선정 : 총3종 98점 (구호 37점, 체전표어 27점, 장애인체전표어 34점) ? 심사결과 : 입상후보작 5종 16점 선정 (디자인분야7점, 슬로건분야9점) - 디자인분야 : 7점(마스코트1,엠블럼4,전국체전포스터1,장애인체전포스터1) - 슬로건분야 : 9점(구호 2, 전국체전표어 4, 장애인체전표어 3) ?? 입상 후보작품 공고 및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 기간 : 2018. 5. 18(금) ~ 5. 24(목) (7일간) ? 이의제기 방법 : 소정 양식에 의한 온라인 서면신고 ? 이의신청 건수 : 없음 3 입상후보작 확정 ? 표절 등 이의 신청이 없어 입상후보작 16점 모두를 입상작으로 확정 4 시상식 개최 ?? 시상식 개요 ? 일 시 : 2018. 6. 15(금) 14:00~16:00 ? 장 소 : 별관1동 5층 회의실 ? 참 석 : 관광체육국장(시상), 수상자, 관계공무원 등 - 입상후보작 16점 본인 - 관광체육국장, 전국체전기획과장, 전국체전기획과 직원 ? 내 용 : 수상작품 소개, 시상 및 기념촬영 -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통합구호, 전국체전표어, 장애인체전 표어 순으로 수상작품 소개 및 시상 ?? 상징물 공모전 시상내역 : 5종 16점 (디자인 7점, 슬로건 9점) ? 디자인분야 : 7점(마스코트1,엠블럼4,전국체전포스터1,장애인체전포스터1) ? 슬로건분야 : 9점(구호 2, 전국체전표어 4, 장애인체전표어 3) 구 분 최우수 우 수 우 수 장 려 장 려 엠블럼(공동) 2,500,000 1,000,000 500,000 500,000 마스코트(공동)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500,000 포스터(전국체전)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500,000 포스터(장애인체전)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500,000 구호(공동)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500,000 250,000 표어(전국체전) 해당작 없음 500,000 500,000 250,000 250,000 표어(장애인체전) 해당작 없음 해당작 없음 500,000 250,000 250,000 ? 시상금 : 총9,250,000원 5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검토결과 : 적법 - ?’19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일부 행사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시상식 및 시상금 지급은 지방 선거일(’18. 6. 13)이후인 ’18. 6. 15에 실시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가치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6 행정사항 ? 상장수여 : 서울특별시장상(수상작 총 16점) ? 총 예산 : 9,338천원 - 시상금(16명) : 9,250천원 - 상장제작비용 : 16명 수상자 × 5,500원 = 88천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19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입상작품 내역 1부 2.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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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3966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1883) 관리번호 D0000033680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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