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4164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태상필 송헌영 이규상 05/24 구아미 협 조 재무회계과장 박병식 주무관 김형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변경 계획 보고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변경 계획 보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및 설계변경 사항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 목 적 : 팔당 단일 취수원인 광암정수센터의 원수 수질 및 시설물 사고 시 대체 취수원 확보로 취수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원수구입비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 ○ 시설규모 : 취수펌프 교체(양정78m), 도수관로 부설 D=1,500㎜, L=10.7㎞ ○ 사업기간 : ’15. 5.~’21. 12.(사업비 974억원) ? 추진단계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 용 역 명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업기간 : 2017. 5. 11. ~ 2018. 5. 31.(용역비 백만원) ○ 용역업체 : 외 4개사 Ⅱ 추진경위 ?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요청 : ’13. 12. 17. ?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환경부, 조건부) : ’15. 5. 11. 승인 조건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 광역상수도 원수를 수수하는 광암정수장의 취수원 안정화를 위해 강북취수장 (230만㎥/일) 여유량 활용계획은 ’20년 이후 시점에서 재검토 후 추진 - 광암정수장 원수공급체계 이중화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 광역 원수 계약량(22.3만㎥/일)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15. 5.~’15. 11. -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한강원수 단독취수시 B/C 1.44, (한강+광역)병행취수시 B/C 1.1】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추진 방침 : ’16. 7. ○ 우리시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 조속 추진 필요성 대두 - 한강원수비(52.7원/㎥) 대비 광역원수비(233.7원/㎥) 차이로 인한 경영부담 - 자양취수장 활용에 따른 강북통합 취수장 여유물량 발생 (’14년 감사원 제시 의견) - 암사#1취수장 개량 필요성 대두 ? 설계용역 착수 : ’17. 5. 11. ? 환경부 협의 : ’17. 11. 29. ○ 경미한 변경 절차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 토록 건의 ○ 암사취수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설명 ? 감사원 감사관 내방 조사(공공기관감사국) : ’17. 12. 8. ○ 사업추진 관련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 감사결과 통보(감사원→市) : ’18. 3. 14. ○ 국가 차원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조건에 맞추어 추진 ? 설계용역 실시설계 보류 : ’18. 3. 19. ○ 기본설계까지 추진, 암사취수장 자체 개량 방안 및 CFD 해석 검토 ※ CFD 해석 : 전자유체 해석(취수능력 검토)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내용 준수(환경부→市) : ’18. 3. 23. ? 환경부 요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市→환경부) : ’18. 3. 30.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기본설계까지 진행 후 보류 ? 암사취수장 자체 개량방안 검토 중 ○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또는 변경사업 추진 시 환경부 협의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부분변경) 후 시행 Ⅲ 설계용역 처리 방안 ? 사업추진 보류에 따른 설계용역 (타절)준공 ○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로 변경함에 따른 요율 조정 ?당 초 : 공사비(82,219,090천원)×실시설계 요율(2.8%) ?변 경 : 공사비(82,219,090천원)×기본설계 요율(1.4%) - 기본설계 시 손해배상 보험료 미반영 ?당 초 : 19,197천원 ?변 경 : 미반영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개정(’14. 5.)되어 기본설계 시행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 ○ 추가 과업지시 분에 대하여 정산 반영 -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검토 - 암사취수장 CFD 해석 검토 ? 설계변경 금액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증·감) 용 역 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신규비목 단가 적용 ?? 신규비목 발생 - 기본설계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암사취수장 CFD 해석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간 :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적용 - 계약상대자 : 신규비목 단가의 100% 요구 ?? 위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이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신규비목 단가 =〔낙찰률(81.549%) + 100%〕 / 2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Ⅳ 조치계획 ? 설계용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무회계과에 변경계약 요청 ? 예산집행 : 용역 계약금액 중 미집행액 283백만원 지출 ※ ’17년말 980백만원 기성 지급 Ⅴ 향후계획 ? 차기 수도정비기본계획(2019~2020년) 수립 시 반영 추진 ○ 환경부 검토 및 승인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 ○ 사업 재추진 시 실시설계 후 공사 시행 붙 임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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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0445
본청
계획설계과-4164
D00000336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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