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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울복지 박람회 -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82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빈재석 변경옥 05/24 배형우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 2018 서울복지 박람회 -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2018 서울복지 박람회 -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서울복지 박람회 진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의적 기획력과 행사진행의 전문성을 갖춘 행사운영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및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9호, ’16.11.23.)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 2 평가개요 ?? 평가방향 ○「2018 서울복지 박람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적 운영업체 선정 ○ 재무회계규정 및 관련규정 준수 등 공정한 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일 시 : ○ 장 소 :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참석위원이 업체별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방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 협상적격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협상 실시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1명(제안서 평가회의 개최시 위원 중 호선) ○ 위원수 : 7명(위원장 포함 - 학계 2명, 축제 및 홍보 기획 3명, 복지 단체 분야 2명) - 해당분야의 전문가, 교수,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등 ?? 평가위원 선정 ○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접수·심사 ○ 각 분야별 3배수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예비명부 작성(총 21명)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접수 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순 결정 ○ 개인사정으로 참석 불가 시 차순위자로 선정(추첨자가 구성위원 수 미달 시 예비명부에서 선정) ?? 위원회 진행 ○ 평가위원 3분의 2(5명)이상 출석으로 개회 ○ 심사 진행 - 심사위원 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 - 업체별 제안서 발표(발표 15분 이내, 질의 및 응답 5분 이내)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위원별 주관적 평가 집계 및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에 대한 평가위원장 및 위원 확인 후 서명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16.11.23)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총 100점[붙임 2 참조]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1차 평가 ○ 평가내용 : 서류심사를 통한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 ○ 평가기간 : ’18. 5. 29.(화) ○ 평 가 자 : 발주부서(복지정책과) ○ 평가내용 : 경영상태, 사업 수행실적,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가산점 등 ?? 2차 평가 ○ 제안내용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 평가일시 : ○ 평가방법 : PPT 등 활용 정성적 평가 및 가격 평가 ○ 평가내용 : 심사기준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 - 동일점수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선순위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기 타 ○ 제안서 평가전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보안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5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운영비용 : 1,085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7명=1,050천원 ○ 평가위원회 다과비 : 5,000원×7명=35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8. 5.25. : 제안서 접수 ○ ’18. 5.29. : 제안서 정량적평가 ○ ’18. 5.31. : 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18. 6.1.~6. 7.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협상 및 계약 ○ ’18. 10.13. : 2018 복지박람회 개최 붙 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확정명단 각 1부 2. 제안서 심사기준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1부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사전의결, 개최결과) 각 1부 5. 보안각서(서약서) 1부 6. 제안서 접수대장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21명) 평 가 위원수 전문 분야 고 유 번 호 소 속 예 비 명 단 전화번 7명 3개 분야 21명 2 명 학 계 및 전문가 A-1 A-2 A-3 A-4 A-5 A-6 3명 축제·기획 및 홍보 B-1 B-2 B-3 B-4 B-5 B-6 B-7 B-8 B-9 2명 복지 시민단체 C-1 C-2 C-3 C-4 C-5 C-6 붙임2 심 사 기 준 〈총 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제안내용(수행능력) 평가 80 정량적평가 (객관적지표) (20점) 조직경영, 인력확보현황 ○ 회사 경영상태 - 회사 신용평가등급 재정 건전성 - 회사 매출액 등 견실한 재무구조 6 ○ 사업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 4 ○ 회사 전문 인력 보유현황 4 ○ 유사분야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 6 정성적평가 (60점) 기획?수행능력의 우수성 ○ 행사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행사 총괄기획과 세부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제안 내용의 독창성, 예술성 ○ 전담조직의 전문성 ○ 각종 행사장 및 진행 장비 설치?운영능력 1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인력 협력체계 및 조정계획의 적절성 ○ 행사진행 및 자료제작 제공능력 10 안전관리 계획 ○ 행사장 관람객, 출연진 등에 대한 안전 대책 등 위험 요소 진단 및 해결능력 10 시민 참여 및 운영방안 ○ NGO, 환경 관련 기관 등 참여방안 마련 ○ 자원봉사조직 구성 방안 10 홍보전략 효 과 성 ○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성 및 적시성 ○ 참가자 유치전략 및 홍보 매체 활용의 다양성 ○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 홍보물 디자인, 제작, 운영 능력 10 재정운영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합 계 100 ※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1 정량적평가 심사 심사기준 ? 절대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심사 - 대 상 : 회사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사업 수행실적,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항목별 심사기준 1. 회사 경영상태 : 6점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신용등급 제출) ※ 신용등급 제출이 불가할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배점 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5.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3.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0 2. 전문 인력 보유현황 : 8점 ○ 대상 : 실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 배점 기준 ? 사업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 : 4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당해사업 참여 전문 인력 [경력 3년 이상 인력으로 당해 사업에 50%이상 실근무자] 4 4명 이상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 당해 사업 참여 인원은 실 근무 중 50% 이상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대상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인력 ○ 배점 기준 ? 회사 전문 인력 보유현황 : 4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회사보유 전문 인력 [경력 1년 이상 인력으로 당해 사업 투입여부와 관계없음] 4 7명 이상 4점 5~6명 3점 3~4명 2점 1~2명 1점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 당해 사업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총 인력 수 기입 3. 유사 사업 수행실적 : 6점 ○ 대상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유사사업 수행실적 ○ 배점 기준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건수 : 6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금액 8천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6 11건 이상 6점 9건~10건 5점 7건~8건 4점 5건~6건 3점 3건~4건 2점 1건~2건 1점 4. 가산점 :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아니오 표기)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 정성적평가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구분(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20 16 12 8 4 15 15 12 9 6 3 10 10 8 6 4 2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③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④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예규 제19호(’17.12.13.)에 의함 붙임3 “2018 서울복지 박람회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 일 시 : 2018. 5. 31.(목) 09:30 ~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연번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좌번호 은행명 1 2 3 4 5 6 7 확인자 지방행정주사 성명 빈 재 석 (인) 복지정책과장 성명 배 형 우 (인) 붙임4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8 복지박람회 행사 운영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안서 발표는 업체의 발표순서 추첨순위에 의함 발표시간은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은 5분이내로 함 평가는 60점 만점으로 제안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제안서 발표 이후 입찰자들의 입회하에 가격제안서를 개봉함 가격제안서 개봉시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의 금액이 다를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가격을 우선으로 함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결정 2018. 5. 31.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 서울특별시 “2018 복지박람회 행사운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대상업체 : 2개 업체 ? 협상순위 순 위 1 2 업체명 2018. 5. 31.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임5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18 서울복지 박람회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5. 31.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귀하 붙임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기한 : 2018. 5 25(금)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0부) 제안서 증빙자료 가격 입찰서 1 2 3 ※ 입찰참가 접수시 구비서류 확인 사항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의 인감날인)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10부 : 평가용 9부, 보관용 1부 ※ 사본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원본 제안서 제출시 회사명표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가격제안서 1부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④ 실적증명서 원본 1부(제안업체 사업수행 최근5년 실적)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18. 5. 주 관 : 복지정책과 분 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학계 및 전문가 1 2 3 4 5 6 축제 전문가 1 2 3 4 5 6 7 8 9 복지 시민단체 1 2 3 4 5 6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 주무관 성명 ( 인 ) 복지정책팀장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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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울복지 박람회 - 행사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825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빈재석 (02-2133-7313) 관리번호 D0000033666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