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중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391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안미주 은정호 장성만 05/24 유경애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2018 중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2018. 5.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2018 중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업소에 적합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Ⅱ 교 육 개 요 . ?? 교육대상 : 중부수도사업소 전 직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 교육장소 및 방법 ○ 집합교육 : 사업소 3층 강당(한국양성평등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 사이버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제작 ‘폭력예방교육용 콘텐츠’ 활용) ?? 교육횟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연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성평등 관점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인식 확대 ○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4대폭력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부서장 책임제 실시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직담당관 연계) ○ 고충사건 발생 시 사후관리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목표 ??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전문강사 집합교육 ※ 사업소 중 교육신청기관에 한하여 전문강사 파견(강사수당 지원) 상반기 교육 (본청 강사지원) 하반기 교육 (상수도본부 강사지원) 일시 : 2018. 6. 19.(화) 14:00~ 장소 : 사업소 3층 강당 강사 : 안명자(한국양성평등교육원) 2018. 9월 별도교육 일정 통보 후 실시 예정 ○ 5급 이상 간부직 특별교육 - 일시 : 2018. 6. 8.(금) 15:00 ~ 17:00 -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5층 대강당 집합교육 ○ 신입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18. 6월) - 전문강사를 통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필수이수 (여성정책담당관 주관) ○ 부서별 자체 일반교육 시 4대폭력 예방교육 병행실시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농담 금하기 등 상시 교육 ?? 고충상담 창구운영 ○ 소장 핫라인(Hot-Line) 운영 - 소장 전자우편(20090214423@seoul.go.kr)을 활용하여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 직접 전달 ○ 소 내 고충상담 창구 운영 : 행정지원과 2명(은정호, 박지영) - 고충상담원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고충 및 피해 신고 - 남·녀 각 1명 지정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1인 이상 필수이수) ??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 특별관심 제고 ○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서장책임제 운영 : 부서장 업무에 성희롱 등 폭력예방 의무 명시 〔부서장 책임범위〕 ?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 연 1회이상, 100% 이수 - 6급이하 전직원, 기간제,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임시직원 포함 - 5급이상 관리자 여성정책담당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주관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및 특수직렬 임용자 특별관리 :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관리 ? 사건발생시 언론동향 및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 철저 : 인재육성과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직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보고 ? 사건피해자 대상 2차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성과평가 시 감점 및 성과 상여금 등급하향조정, 인권교육 1주일 의무이수 ?? 성희롱 고충사건 발생시 시와 연계한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비위행위자 및 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진행(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사건처리 후 2차가해발생 및 불공정처리 호소시 변호사연계 지원 등 Ⅳ 행 정 사 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 본부 인재육성과 결과보고 ?? 여성가족부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실적 제출 및 입력·보고(2019. 2월) 붙임 : 1.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1부. 2. 2018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3. 2018년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내부 고충사건 절차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위원 10인)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서울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2133-6372~4) / 성희롱 신고 전담(☎ 2133-7979)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 주요 내용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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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391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주 (02-3146-2014) 관리번호 D0000033674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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