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 저녁시간에도 단속 해 달라 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 저녁시간에도 단속 해 달라 건... 님!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센터에 민원 주신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 저녁시간에도 단속 해 달라 건의에 대한 민원회신 먼저, 답변에 앞서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단속인력을 확보하고자 시간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여 단속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전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자전거도로 장소에 서울시 단속차량을 순회·단속하여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속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동북지역대 ★주무관 한기배 동북지역대장 05/24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395 ( ) 접수 ( ) 우 04704 서울시성동구청계천로540서울시시설관리공단7증동북지역대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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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 저녁시간에도 단속 해 달라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395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36689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