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내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도시내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경기도 이천시 소재에 있는 법인이 강남구에 7년 전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데, 동 부동산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서울시 내에 취득한지 7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 법인이 전입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24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6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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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900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36737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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