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내식당 공공요금 세입조치(2018년 3월~4월) 1. 연구지원부-14000(2017.9.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구내식당위탁약정서’ 제7조(관리비 등 비용분담) 규정을 적용하여 구내식당의 공공요금 비용분담금을 산정 후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구내식당 공공요금 세입조치 나. 수탁업체 : 델리에프에스(주) 다. 산정금액 : 금1,150,180원(금일백일십오만일백팔십원) 라. 산정내역 : 붙임 참조. 마. 세입방법 : 서울시 세무과 전용계좌에 입금조치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기타잡수입(그외수입) 사. 적용기간 : 2018. 3. 1.~ 4.30.(2개월) 붙임 : 1. 공공요금 부과내역 1부. 2. 공공요금 청구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이성오 총무팀장 최동철 연구지원부장 05/24 이형우 협조자 주무관 박완숙 시행 연구지원부-6564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서울시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전화 02-570-3314 /전송 02-570-3320 / so9508@seoul.go.kr / 부분공개(7)
15330416
20210925101318
본청
연구지원부-6564
D000003367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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