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푸드뱅크·마켓」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08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유다움 강지연 05/24 배형우 협조 「푸드뱅크·마켓」 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푸드뱅크·마켓」 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광역푸드뱅크센터 및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장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기부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서(식품사고 사전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점검기간 : ’18. 5. 28.(월)~6.1.(금) ?? 점검대상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 기초푸드뱅크·마켓 : 당연신고 및 임의신고 사업장 2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 서울시 반 장 반 원 소 속 직 성 명 소 속 직 성 명 희망복지지 원 과 희망복지 지 원 과 식품정책과 - 서울시 점검반 편성 : 기부식품 담당공무원 및 식품위생담당 공무원 합동 실시 -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붙임1 참조) ○ 기초푸드뱅크·마켓 : 자치구 - 자치구 점검반 편성: 기부식품 담당공무원 및 식품위생담당 공무원 합동 실시 - 점검표에 의한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사항 ○ 위생 주요 점검내용(푸드뱅크·마켓) - 차량·냉장(냉동)시설의 위생실태 -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여부 및 식품보관창고 청결상태 - 재포장 물품의 위생관리, 물품의 운반 및 보관 상태 등 - 이용자에게 식품 특성, 유통기한 등에 설명 안내 여부 - 종사자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교육 이수 여부 -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 여부 - 기부식품의 적절한 폐기 관리 여부 ※ 식품별 모집 및 배분 기한 준수, 폐기 관리 여부의 점검대상기간 : ’17. 10. 1. ∼ ’18. 4. 30. ○ 시설물 안전 주요 점검내용(푸드뱅크·마켓) - 푸드뱅크·마켓사업장 식품보관 창고 및 냉동·냉장시설의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화재예방 대비 소화기 구비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 또는 보완사항 개선 조치 ○ 자치구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종사자 위생, 역량강화 및 전산 교육 자료로 반영 3 협조사항 ○ 市 식품정책과 : 합동점검 위한 식품위생 담당자 인력지원 ○ 자치구 : 점검 및 조치결과 ’18.6.8.(금)까지 제출 - 점검기간내 점검반 편성 및 점검실시 후 조치결과 제출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의 「’18년 기초 실무자 의무교육」참석 확인 및 미참석자의 광역푸드뱅크센터 상시교육 참석 조치 붙임 1. 푸드뱅크·마켓 위생 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 2. 푸드뱅크마켓 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결과표 1부. 3.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1부. 4.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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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마켓」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0085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다움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36672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푸드뱅크및푸드마켓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