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시민 행복의 시작!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2561(2018.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50대 주부, 프로바이오틱스 및 핵산 함유제품 섭취 후 ‘패혈증’ 사망, 업체는 수포·통증 부작용에도 “명현반응, 호전반응일 뿐”으로 보도(CBS, 5.11)된 것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소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 즉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중단 토록하며 전문가(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상사례 발생 사실을 보고 (유통전문 판매업 → 식품안전정보원(1577-2488), 일반판매업 → 제조업 및 유통전문 판매업) - 판매업소에서는 이상증상에 대한 비 전문가가 해당 증상을 '명현현상' 등으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지속 섭취토록하거나, 다른 제품을 임의로 더 섭취하도록 상담하지 말 것 ※ 이상증상 예) 피부발진, 복통, 두드러기, 설사, 변비, 어지러움, 저림·마비 현상 등 3. 관내업소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예방의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행정 처분 및 고발 등의 사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 관련 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15329579
20210925101318
본청
식품정책과-14204
D00000336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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