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tbs 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45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류향란 정대득 이준연 남길순 05/24 정찬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 tbs 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2018. 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tbs 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7조(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 추진배경 ? 성평등 의식을 통한 조직내 근본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문화 확산 요구 ? 최근 #metoo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반영 ? 무분별한 여성혐오 발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실 반영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로 성평등 문화를 훼손하는 왜곡된 성인식 개선 ?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의 인식개선 정착 필요 ? 성차별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 필요 ? 전문강사에 의한 직원 대면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교육 세부계획 ? 일 시 : 2018. 5. 30.(수) - 1차 교육(10:00~12:00) :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의 - 2차 교육(14:00~16:00)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장 소 : tbs교통방송 12층 라디오공개홀 ? 교육대상 : 교통방송 전직원 - 업무담당자(공무원), 공무직(청원경찰, 운전원) - 용역회사 직원, 휴가자, 방송업무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는 실국장 책임하에 부서 자체교육 후 결과 제출 ? 교육자료 - 여성가족부 제공 통합예방교육 자료 활용 ? 강 사 성 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강사 ?여성가족부/서울시/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한국양성평등강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강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전문 상담원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타 운영위원 조회정 ? 교육내용 - 폭력과 권력의 관계 - 성희롱·언어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 - 성차별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폭력의 현실 - 폭력이 개인, 가족, 조직,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 - 성인지적 관점으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직장내 발생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모색 -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점검 ? 소요예산 ? 외부강사 강의료 : 여성정책담당관 강사료 지원 ? 행정사항 ? 교육시간 4시간 인정 ? 통합 예방교육 실적 입력(http://shp.mogef.go.kr) ? 성희롱 발생시「서울시 성희롱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붙임 : 1. tbs 성희롱 상담·신고센터 이용 안내(교육시 배포). 2. 고충상담 핫라인 이용안내(교육시 배포). 3.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2018년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tbs 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455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향란 (311-5226) 관리번호 D0000033668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