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기존대상) 일제정비(지정해제, 경계조정)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162호(2018.3.19)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16169호(2017.5.22.)『2017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계획 알림』 2. 우리 관내 화재경계지구로 기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2018년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지정해제, 경계조정)를 위한 현장 조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5. 25.(금) 13:00 나. 조사대상 : 구룡마을(기존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다. 조 사 자 : 예방팀장, 예방계획(소방장 이인형, 박동춘) 라. 방 법 :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마. 조사내용 : 지정해제 및 경계조정 사유 해당 여부 조사 등 〈지정해제 및 경계조정 정비기준〉 지정해제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경계조정 ? 재건축?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지정 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붙임 화재경계지구 관리카드 1부. 끝. 서무담당 박동춘 예방팀장 정태진 예방과장 05/24 代정태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4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1-2119 /전송 2052-0177 / eastspring@seoul.go.kr / 부분공개(6)
15328179
20210925101318
본청
예방과-15349
D00000336743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