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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196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양영 이병욱 김영기 05/24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2018. 5.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검찰총장 ○ 추진근거 : 2018년 대검찰청 포상업무지침(2018. 5월) ○ 표창대상 :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20명(전국) ○ 표창시기 : 2018. 6월경 ?? 추천 대상자 인원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 공무원 ○ 인 원 : 총 2명(서울시 본청 추천 1, 자치구 추천 1) ○ 선정방법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본 청 : 수사반별 1명 추천받아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의로 1명 선정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추천 받아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의로 1명 선정 ?? 추천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서울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군 복무기간, 실무수습 기간 등 제외 ○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조직 활성화 등 특사경 조직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 추천 제외 대상 ○ 재포상 금지기간내 추천되는 자(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법무부장관?검찰총장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검찰총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서울시(시?자치구)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으로 감사중인 자,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직위해제?징계처분(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을 받은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증빙자료 제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 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주요 비위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지원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시) : 5. 28.(월) 한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5. 30.(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동의 의뢰 : 5. 30.(수) ○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시→대검찰청) : 5. 31.(목) ※ 붙임 :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1-1 엑셀서식으로 작성 검찰총장표창 대상자 명단 □ 유공분야 : ○○업무 유공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징계 기포상 공적개요 비고 1 ○○ 지방 검찰청 검찰 서기 김○○ (金○○) 1970. 08.15 13-01-00 해당없음 검찰총장표창 ('00.12.31.) ※100자내외(띄워쓰기포함)'서술형'으로6하원칙에따라기재(향후수여증명서발급시기재될내용이므로민원발생의소지가없도록정확하게작성) 여 2 ○○ 지방 검찰청 ○○ 지청 검찰 주사보 이○○ (李○○) 1970. 08.15 20-09-15 견책 ('98.07.05) 법무부장관 표창 ('97.12.31.) 모범공무원 ('00.6.30.) ※100자내외(띄워쓰기포함)'서술형'으로6하원칙에따라기재(향후수여증명서발급시기재될내용이므로민원발생의소지가없도록정확하게작성) 남 <작성 시 유의사항> 1.반드시상기서식대로작성하여야하며,글씨체,글씨크기및문단모양등임의변경금지 2.소속명,직급및주민등록번호등은반드시'인사기록카드'를확인하여정확하게기재 (상기 서식은 상훈대장에 그대로 활용, 영구보존되어 향후 상훈수여 증명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소속명은약칭으로기재하지말고반드시정식명칭으로기재 예) 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3. 수공기간은 수상예정일 기준으로 산정 4. 기포상은 검찰총장표창 이상 기재 붙임 1-2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1-3 공 적 조 서(검찰총장표창) (1) 성 명 홍 동 순 (한 자) 洪 東 順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6 0 0 4 0 9 - (3) 군번(군인의 경우) 2 1 2 3 4 5 6 (4) 국 적 대 한 민 국 (5)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번지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지방검찰청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공적기간 검찰사무관 21 년 3 월 (11) 공적요지 (4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 기 재 불 요 (13) 추천훈격 검찰총장표창 (14) 추천순위 1 조 사 자 (15) 소 속 총무과 (16) 직 위 총무과장 (17) 직 급 검찰부이사관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지방검찰청검사장 성 명 ○○○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85.12. 1. - ‘87.12.31. (검찰서기보) 서울지방검찰청 ‘96. 1. 1. - ‘03. 3.31. (검찰주사) 서울?수원지방검찰청 ‘88. 1. 1. - ‘91. 3.31. (검찰서기) 수원지방검찰청 ‘03. 4. 1. - ‘08. 2. 28. (검찰사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 4. 1. - ‘95.12.31. (검찰주사보)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92. 6.30. 법무부장관표창 ‘01 6.30. 모범공무원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요지를 개조식으로 작성 1. 0000 공적 (예) 수사공적의 경우 - 공적 개요, 본인의 역할(피신조서 작성, 진술조서 작성, 주요피의자 체포, 계좌추적 담당 등 구체적으로 기재, ‘~구속에 기여’등과 같이 모호한 기재는 공적기여 없는 것으로 간주), 사회 기여도(○월 ○일자, ○○신문, e-pros 공지 등), 중요성, 및 Team내 기여도 등을 기재 붙임 1-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00검찰청 2) 직 위 3) 직 급 4)성 명 한 글 5) 생년월일 1959. 10. 9. (만 세) 한 자 6) 군 번 (군 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년 월 일) 8) 일반직 ( 년 월) 13) 교 원 ( 년 월 일) 9) 별정직 ( 년 월 일) 14) 군 인 ( 년 월 일) 10) 기능직 ( 년 월 일) 15) 군무원 ( 년 월 일) 11) 고용직 ( 년 월 일) 16) 기타( ) ( 년 월 일) 17) 합 계 년 월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해당없음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해당없음 18) 합 계 년 월 19)실 재직기간 ※ 17) - 18) 년 월 추천훈격 검찰총장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포 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기 관 명 : (관인) 붙임 1-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 명(한글/한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유공자 포상 심사와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8.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검찰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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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196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관리번호 D0000033667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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