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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성과우수 책임관 특별승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4111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5/24 김권기 협조 ’18년도 성과우수 책임관 특별승급 계획 2018. 5. 행정국 (인사과) ’18년도 성과우수 책임관 특별승급 계획 ’18년도 사업완료 책임관 중 인사특전으로 특별승급을 희망하는 성과우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승급을 추진하고자 함 하였으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특별승급) ? 책임관제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395호, ’14.12.31.) <책임관제 운영개요> ? 책임관 현황 : 1차 28개 시정핵심사업(3개 사업완료) 27명 지정 - 완료사업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서울역고가 시민문화공원 조성, 세운상가군 활성화 ? 운영절차 핵심과제 선정 ? 책임관 선발?발령 ? 핵심과제 추진 ? 평가 및 보상 시정 4개년 계획 등 핵심사업 선정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책임관 지정 과제추진 기간 중 전보제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기획조정실) (실?국↔ 인사과) (책 임 관) (기획조정실, 인사과) ? 인센티브 부여 (“책임관” 대외직명 사용) ○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실적가점 사업 선정시 우대 - 해당사업 관련 글로벌 연수 기회 제공 ○ 수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종료 후) - 발탁승진(승진인원 2배수 이내), 특별승급, 국외훈련 우선 선발 중 택일 -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을 완수한 경우 기본연봉 인상(최대 5% 범위 내) ?? 특별승급 요건 및 절차 특별승급 요건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사업평가 목표달성 및 인사평가 ‘우수’인 ’18년도 사업완료 책임관 중 인사특전으로 특별승급 희망자 ? 승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보수규정 제13조, 제15조) ※ 특별승급 대상자 중 5급 이상 연봉제 적용대상은 ’19년도 성과연봉 책정시 우대 특별승급 절차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승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 특별승급심사위원회(3~7인 위원 구성)는 제2인사위원회를 활용 ※ 중앙우수제안 동상 이상 수상자 등 특별승진대상자 중 본인희망에 의거 특별승급으로 인사특전 변경 시, 별도의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없이 인사위원회로 갈음하여 활용 ?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며,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보수규정 제15조) ?? 특별승급 계획 ? 특별승급 부여 희망인원 : 4명 ? 특별승급 인원 : 3명(※ 연봉제 적용 대상 5급 1명 제외) 특별승급 부여 희망자 및 특별승급 인원 미부여 사유 특별승급 희망자 특별승급 부여 여부 계 부 여 미부여 4 4 3 1 5급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적용 대상으로 특별승급 외 기관별 성과연봉 책정 시 우대 ※ 대상자 : 건축5급 이창구 ? 특별승급대상자 명단 및 승급내역 : 3명 연번 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책임관 과제 특별승급 승급전 승급후 1 토목6급 박학균 (’74.07.17) 세운상가군 활성화 20호봉 21호봉 2 건축6급 한철민 (’72.10.07) 22호봉 23호봉 3 건축6급 김태현 (’70.08.01) 22호봉 23호봉 ? 특별승급 방법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급 조치 ? 특별승급 일자 : ’18.6.1.字(특별승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달 1일자) ?? 행정사항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 심사?의결 ’18.5.28.限 ? 특별승급 확정 해당부서 통보 ’18.5.31.限 붙임 : 1. 17년 하반기 책임관 추진사업 평가결과(평가담당관)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붙 임 2]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1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 봉: 12개월 다. 견 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 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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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17년 하반기 책임관 추진사업 평가결과 송부(평가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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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성과우수 책임관 특별승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111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33668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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