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광장현대3단지아파트]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4099(2018.05.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옥내소화전 동력제어반 임의로 수동 조작 하여 자동 작동 안됨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가목 위반 나. 조사자 의견 : 과태료 1/2 감경부과 - 상기 과태료건은 2018.05.19.(토) 04:14분경 광진구 화재로 소방차 현장도착 즉시 옥내소화전 활용 화재진압 시도 하였으나 옥내소화전에서 방수되지 않아서 소방장 김준식이 확인한바 옥내소화전 동력제어반이 수동으로 임의 조작되어 있음이 적발되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하였으나 적발 직후 관계자가 바로 현지시정 조치(동력제어반 자동으로 조작) 한 사항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항 6)호에 의거 과태료를 1/2 경감 부과하여 사전통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과태료 체납 등 위반행위 없음)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이백만원(금2,000,000원) 부과금액 - 과태료 금일백만원(금1,0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가목 1차 위반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 3.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조사보고서 1부. 4. 과태료 부과대상 법적근거 1부. 끝.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05/2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808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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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광장현대3단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089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36722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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