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잔여지 확대보상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잔여지 확대보상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1. 강동구 재무과-10579호(2018.5.16.)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잔여지 확대보상에 대한 우리본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견조회사항 : 잔여지 확대보상에 관한 의견조회 나. 회 신 내 용 : 에 대한 잔여지 확대보상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건사관 제2018-215(2018.05.21.)를 거쳐 확인한바,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 및 [별표10]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에 의거 잔여토지가 급경사이며 고립되는 등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써 잔여지 확대보상기준에 적합함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서현준 신교통2과장 代김동일 도시철도사업부장 05/24 박동룡 협조자 주무관 박노성 시행 도시철도사업부-4976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02-772-7152 /전송 02-772-7305 / guswns66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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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확대보상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976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현준 (02-772-7152) 관리번호 D000003367412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도시철도사업건설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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