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공원 주차 단속에 대한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공원 주차 단속에 대한 문의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님께서는 난지 1주차장 철쭉단지에 주차하여 단속된 사항으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8호(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3. 님의 차량과 주변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민원 접수 시 단속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부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기간내 하시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주,정차 단속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담당 전평환(☎02-3780-061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05/23 동찬수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929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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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주차 단속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929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33661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