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협의(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7호(2018.5.1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남산1근린공원(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내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사업을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및「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관계도서를 접수하고 협의하오니 2018.6.1.(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요》 가. 위 치: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부지면적: 43,630.7㎡) 나. 건 축 주: 서울특별시장 다. 건축규모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보호각 (유구보호 및 전시) 1,787 1,440.9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3호 타목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제외 인포센터 (전시 및 관리실) 280.58 279.23 지하1층(반지하형) 공중화장실 0 106.23 지하1층 붙임 1. 위치도 및 지적도 등(참고용) 1부. 2. 협의용 관계도서 1부(세움터 별도접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5/23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72 /전송 02-2133-1302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22364
20210925101318
본청
한양도성도감-4856
D00000336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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