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실금치료시 의무적 케겔운동실시에 대한 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실금치료시 의무적 케겔운동실시에 대한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요실금 환자들과 요도괄약근이 약한 분들을 위해 병원치료시 케겔운동의 필수적 실시와 일상생활에서의 휴식시간이나 자투리시간에 요도괄약근을 조이는 운동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실금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케겔운동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요실금에 대한 케겔운동의 적합성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관련기관(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케겔운동을 할 것을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는, 현재 각 자치구마다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캐겔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을 위한 님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종수A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2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bellwater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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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치료시 의무적 케겔운동실시에 대한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335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수A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33659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