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민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개들을 이용한 동물학대집회에 반대하며 앞으로 시위가 있을 경우 동물학대 여부 조사 후 시청권한으로 격리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집회에 개를 동반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와 함께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육견단체에서 집회에 개를 동원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발견 시 즉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위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동물학대 행위의 금지 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제3호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제4항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2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811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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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811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3660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