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에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가축분뇨법 관련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살아있는 개들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의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집회소식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과 육견단체에 개를 동반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월 16일 진행된 집회의 경우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 등은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는 부합하지 않아 격리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집회에 개를 동반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와 함께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육견단체에서 집회에 개를 동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학대행위 발생시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을 시위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제3호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제4항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2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6)
15322013
20210925101318
본청
동물보호과-8825
D00000336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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