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합원 분양자격여부 및 그 기준일 등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분양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회신된 바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부칙(제5007호, 2010.07.15)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 조례 규정을 적용 2003.12.30.을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2003.12.30. 이전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분양권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5/2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38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36596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