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재건축이후 분양 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여부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재건축이후 분양 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여부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2018. 5. 28. 우리시에 질의하신 청산금을 받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청산금을 받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에 대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르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4호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 높아 청산금을 받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주택재건축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2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6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파트 재건축이후 분양 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832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65) 관리번호 D00000336553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