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질의하신‘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지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 또는 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설계 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기관 자체설계 대상 공사> · 건축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건축법 제23조 제1항) · 전기공사 : 일반용 저압(600볼트 이하) 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2항) · 통신공사 :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한 발주기관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소방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신축만 해당)의 성능위주설계가 아닌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5/2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8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jhc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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