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송파구 주거재생과-5002호(2018.4.25.)와 관련입니다. 2.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일과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1호, 부칙(제5007호, 2010.7.15.)에 따른 기준일이 서로 다를 경우 적용 규정은? 2) 질의1)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적용할 경우, 중인 지역에 대한 적용 규정은? 나. 회신내용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분양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부칙(제5007호, 2010.07.15)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5/2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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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37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36596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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