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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5856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남미라 윤우창 원권식 05/23 김상한 협 조 직장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2018. 5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직장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운영중인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345, 2018.1.9.) ?? 위탁의 필요성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영유아에게 맞는 맞춤형의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민간위탁 개정조례 시행(‘17.9)에 따른 시의회 사전 동의절차 추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후 시의회 최초 동의 ○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보육관련 전문성 및 경험이 우수한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영 Ⅱ 민간위탁 대상 현황 ?? 위탁시설(인재개발원 어린이집)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개 원 일 : 2008. 5. 1 ○ 시설규모 : 면적 399.45㎡(지상 1층) - 주요시설 : 보육실 5, 유희실 1, 교사실 1, 주방 1, 화장실 3 ○ 위탁업체 :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14.2.1 ~’18.12.31) ○ 종 사 자 : 8명(시설장 1, 교사 6, 취사 1) ○ 보육정원 : 50명 - 대상자녀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 구분 전체 만1세 만2세 만3세 만3~5세 아동수 (반수) 50 (6) 8 (2) 11 (2) 13 (1) 18 (1) ○ 예산규모 - 운영보조금 : 220,151천원(2018년 예산) - 보육료 수입 등 : 195,107천원(2017년 기준) ?? 운영경위 ·○ ‘06. 08. 28. : 인재개발원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 ‘08. 01. 11. :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체결 ○ ‘08. 04. 28.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인가(서초구제12호) ○ ‘08. 05. 01.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개원(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11. 01. 01. : 재위탁(함께하는 보육, 3년) ○ ‘13. 11. 25 : 재위탁(함께하는 보육, 5년) ○ ‘13. 12. 31 : 위탁업체 포기서 제출 ○ ‘14. 01. 02.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 ‘14. 02. 01. : 재위탁(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18.12월말까지)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시설 : 인재개발원 직장 어린이집(대표 김상한) - 시설규모 : 399.45㎡(지상 1층) - 보육정원 : 50명(0~6세반) - 운영기준 : 서울시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기준 준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기준) [별표 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범위) - 어린이집 운영 제반사항(아동보육 프로그램, 보육교사 임명 등) - 시설물, 운용장비, 비품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육료 등 회계에 관한 전반사항 - 기타 아동 보육에 필요한 사항 ?? 위탁업체 선정방안 ○ 선정시기 : 2018.10월경 ○ 추진방법 - 위탁운영 자격을 갖는 업체로부터 수탁사업 계획(운영계획)을 공개모집 ○ 위탁업체 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의 법인이나 단체 ○ 업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6~9명(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심사기준 마련(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준용) - 업체선정 :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업체를 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 위탁운영체 공개 모집 - 모집공고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18. 8.20 ~ 9.14) -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및 방법, 신청서 교부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접수기간 중 사업설명자료 배부로 갈음 ○ 수탁신청서 접수 : 7일간(2018. 9.17 ~ 9.28) ○ 위탁체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총 배점 100점 ※ 2018년 보건복지부「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준용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약정대상 단체와 약정체결(단 우선 약정대상 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 단체와 체결) ?? 주요 추진절차 시의회 동의 (‘18.6.) 세부추진 계획수립 (‘18.8.) 공고 (‘18.8.) 선정심사 위원회 평가 (‘18.10.) 계약체결 (‘18.10.) 위탁개시 (‘19.1.) 시의회 인재원 인재원 선정심사위원회 인재원 수탁업체 ※ 공 고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육관련 홈페이지 게재 Ⅳ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관련 시의회 동의절차 추진 : 2018. 6. ○ 제280회 정례회 안건 상정 ?? 민간위탁자 선정 세부계획 수립 : 2018. 8.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등 ?? 직장어린이집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 2018. 9 ○ 모집공고 : 2018. 8.20 ~ 9.14(20일간) ○ 접수기간 : 2018. 9.17 ~ 9.28(7일간, 공휴일제외) ??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18. 10 ○ 평가위원 구성 : 보육관련 전문가 등 10명이내 ?? 계약체결 : 2018. 10. ?? 어린이집 관련 인수인계 : 2018. 11. ?? 위탁운영 약정 체결 : 2018. 12. ?? 위탁개시 :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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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5856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미라 관리번호 D0000033664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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