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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75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수진 채흥석 한병용 강맹훈 05/23 代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2018. 5.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1 개 요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 특별회계 설치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기간 명시 토록 개정 · 존속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18.12.31.에 존속기간 종료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는 존속기간 부 존재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8.) (부칙) 제4조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개정내용 ○ 존속기간 : 2023.12.31.까지(조항 신설) 2 특별회계 운영 현황 □ 설치근거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 설치년도 : 2002. 1. 1. □ 목 적 : 도시개발사업비, 도시계획시설사업비 등 □ 예산규모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합 계 1,275,127 1,271,773 3,354 합 계 1,275,127 1,271,773 3,354 1.자체수입 1,136,671 1,118,226 18,445 1.경상예산 - - - ?사업수입 98,100 106,500 △8,400 2.사업예산 1,232,524 1,242,925 △10,401 -공유재산임대료 3,011 3,003 8 ?생활권 공원 및 생활주변 녹지 확충 180,260 220,397 △40,137 -매각사업수입 92,659 101,553 △8,894 ?도시재생 추진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20,333 50,500 △30,167 -공공예금이자수입 2,429 1,944 485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 637,271 626,896 10,375 ?사업외수입 1,038,571 1,011,726 26,790 ?수방대책사업 77,332 71,940 5,392 -재산세도시지역분 904,931 820,164 84,767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재보존 복원 166,755 132,591 34,163 -일반부담금(과밀) 33,897 25,057 8,840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및 재생계획 수립 99,706 84,003 15,703 -기타수입 673 823 △150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1,000 1,887 △887 -지난연도수입 295 224 71 ?서울창업허브 조성 1,000 14,133 △13,133 -변상금 177 306 △129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8,692 5,613 3,079 -순세계잉여금 98,597 165,182 △66,585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8,830 8,368 462 ?서울기록원 건립 25,985 1,736 24,249 2.의존수입 138,456 73,517 64,939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등 5,360 5,375 △15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 3,050 △3,050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 9,998 △9,998 ?국고보조금 62,736 68,222 △5,486 ?난지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 2,000 △2,000 -국고보조금 45,554 50,177 △4,623 ?서남권 50+캠퍼스 건립 - 7,488 △7,488 -지특보조금 14,574 5,255 9,319 3.예비비등 4,952 10,835 △5,883 -기금보조금 2,608 12,790 △10,182 4.회계간전출금 37,650 18,013 19,637 ?지방채 75,720 2,245 73,47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전출 700 2,400 △1,700 -정부자금채 3,476 2,245 1,231 ?도시철도건살사업비특별회계전출 36,950 15,613 21,337 -금융기관채 72,243 - 72,243 3.재투차입금(예수금) - 80,000 △80,000 3 개정(안) □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9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4 검토 의견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임. □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한 사업 유지 및 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시한을 연장함이 타당함 □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예정 5 향후 일정 □ ~’18. 5. 23. 조례 개정 입법 계획 수립 □ ~’18. 5. 2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18. 5. 28.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의뢰 □ ~’18. 5.31. 입법예고 □ ~’18. 6.24. 법제심사 의뢰 □ ~’18. 7.1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 ~’18. 9. 14. 제281회 임시회 □ ~’18. 10. 14. 조례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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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875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관리번호 D00000336586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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