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방안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90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양해선 이웅희 이인근 05/23 한제현 협 조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방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시설 노후,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18. 5. 9.(수), 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위원(6)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난지물재생센터(과장), (주)탄천환경(실장), (주)서남환경(실장) - 외부위원(5) : < 사 업 개 요 > ◇ 시설 현대화 ? 개선대상 : 중랑 88만톤/일, 서남 127만톤/일 ? 공사기간 : ‘19 ~ ‘30(추정사업비 2조5,580억원) ? 추진사항 : 현대화 완료시기 단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 노후설비 개선 ? 개선대상 : 4개 물재생센터 기계, 전기분야 노후시설 ? 공사기간 : ‘18 ~ ‘20(2,439억원) ? 추진사항 : 노후설비 현장실태 조사 및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용역 중 ?? 주요 자문내용 ○ 현대화 1단계 추진현황 및 2단계 기본계획(안) ○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성능개선 추진방안 ○ 기존 시설물의 시설개량을 통한 방류수질 강화 대처 가능 여부 ○ 기존 노후설비 운영현황 및 향후 성능개선 추진방안 ※ ?? 자문회의 사진 ?? 주요 자문의견(요약) - 기존 센터별 유입량에 대한 재측정 및 변동 추세 파악하여 기계설비 교체시 검토 - 기존 노후 설비 교체시 다른 대체방안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방안 추진요함(가압부상, 심층포기 등) - 설비 교체시 기존의 타시도 물재생센터 사례를 검토하여 예산을 고려한 기자재 선정하는 방안 검토요함 - 현대화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초기 우수, 기존 시설 개량계획 등이 연계 수립되어야 함 - 기존 시설을 활용한 성능개선은 현재 시설을 최적화한 후 현대화사업, 기존 시설 개선사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단, 기존 시설 노후도에 대한 설비 개선은 재해 대응성, 수 처리성, 유지관리성, 현대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한 사업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매몰비용 최소화를 고려함) - 노후시설의 기준이 명백하여야 할 것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성능보증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가동율, 내구연한, 수선이력, 처리효율 등을 복합평가 하여 계량화 하여야 할 것임 - 기존 시설(통합 1,2 처리시설)에 대한 상부 복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 시설로 강화될 수질 보증 검토 필요 - 시설현대화 2, 3 단계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시설의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이 반영되어져야 함 - 노후설비 성능개선사업에서 단위 기기별 조사가 완료되어 있으므로 비용성(LCC)이나 가치성(VE) 등을 구하여 안별 선정하는 것도 큰 부분에 시설개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노후시설에 대한 종합성능평가(CPE)와 공정개선을 위한 종합개선방안 (CCP) 등의 검토도 노후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 - 중랑은 현대화 3단계 완료후에 몇년 지나면 기존의 통합 1,2처리장의 노후가 도래되므로 3단계에 통합 1,2처리장을 포함하여 계획하거나 검토하는것이 타당함 - 현대화와 계속 수선 지속안에 대하여 긴 시간동안(50년 이상)의 LCC를 구하여 보는것도 판단에 도움될 것으로 봄 - 시설현대화 사업을 현단계에서 재원조달방안 포함하여 재검토 - 노후시설 대수선은 계열별 리모델링사업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토목, 기계, 전기, 제어, 수질 포함) - 현재 계획안처럼 2,439억원을 투자하여 개별기기 교체만 하는것은 지양 - 전기설비 개선계획 필요 -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로 시설개량이 왜곡되지 않도록 과감한 계획 필요 - 산기관 개선도 반드시 포함(사전 진단 전제) - 노후설비개선 관련, 펌프시설, 초기우수처리(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종단형 CSOS 저류시설 계획 등 관련사업과 연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투자우선 순위는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서 부지활용성(슬러지 이전 시설부지 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 효율적 투자로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시행 - 시설현대화 사업, 복개공원화나 환경개선사업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시설현대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경우는 안정적 수질확보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병행한 기존 시설 노후설비 개선은 타당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는 지역 주민민원 등 신뢰행정 고려가 필요함.(서남의 경우 복개공원화 사업을 취소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판단됨) - 시설개선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상부 복개공원화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복개구조물 상·하부간 내구연한 차이(50년 차이 발생) 및 내진 규정 반영 필요 -〔시설개선 + 복개공원화 + 내진보강 ? 잔존 가치〕와 〔시설현대화 ? 기회비용〕등으로 대별하여 경제성 및 BC분석 필요(1단계 사업시행 결정시 BC 분석내용 확인) - 시설개선이나 시설현대화 사업을 일시적 시행시 발전된 하수처리기술 및 강화될 수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 하고,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추진단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 검토 필요 - 노후설비 개선은 기전설비의 성능에 따라 처리수질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므로 적기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현대화 개념을 지하화, 집약화로 결론 내지 말고 수처리 공정 및 악취저감 등의 개념으로 접근 -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대화사업 추진 곤란 - 현대화사업은 향후 내구연한 도래시를 대비하여 계열화하여 최소 25% (1/4)는 정지하고 계획정비가 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함 - 노후설비 개선은 펌프, 송풍기 등 시설별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계열별로 통합하여 정비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임 - 중랑의 경우 1,2,4 처리장 반류수가 모두 3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부하량을 가중시켜 수질관리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반류수 처리시설 설치 필요 - 중랑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별도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 필요(현재 공간 협소로 에어커트 등 설치 곤란) - 고양시에서는 난지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서울시 3개 물재생센터에 뒤지지 않도록 투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음 -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초침, 생물반응조, 종침 등 토목구조물 개선도 병행 해야 할것임 - 노후설비 개선 계획 수립시 우선순위는 수질기준 준수 →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방지 → 효율 저하설비 교체 등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노후설비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어 부분적 부품교체나 수리에 의존하여 개선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시 성능개선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설계용역 시행 후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추진함이 타당함 - 성능개선 추진시 계열별로 일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공사에 따른 장기간 공정 중단 및 타계열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공정 중단없는 공법 검토 및 관할 관청과 방류수 수질유예 등의 협의가 필요함 - 수처리분야 부하감소를 위해서는 오니처리분야 원활한 처리가 중요하고, 탈수기와 함께 함수율과 에너지 절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농축시설의 교체 계획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남 현대화 2~3단계 설계시 시설용량(2단계 64만톤/일, 3단계 63만톤/일)의 용량 증설(여유율 20~30% 확보) 또는 처리구역의 축소검토 필요 - 현대화 2단계 준공전까지 수질기준(동절기 T-N)의 준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2처리장 반류수 하수처리공정을 전환하면 약 7만톤/일 처리용량 추가 확보가 예상됨 - 기존 노후시설 개선은 안정적인 하수처리 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안전시설은 선별하여 시설현대화와 다소 중복되어도 추진이 필요함 - 1단계 현대화시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재산정 검토하여 현대화 사업 추진방향 결정 필요 ?? 자문회의 결과 ○ 1단계 현대화 및 기존 시설의 운영 실태 조사분석하여 2단계 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에 반영 ○ 1단계 현대화 기본계획 내용(사업비, BC분석 등)과 2단계 사업의 사업비, 경제성, BC분석 등을 통해 시설현대화 추진방향 결정 ○ 현대화사업 장기간 소요를 감안, 노후되어 효율이 저하된 송풍기 등 주요설비는 안전사고 및 수질기준 초과 방지를 위해 노후도 및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노후시설 개선사업 적극 추진 ?? 향후계획 ○ 자문의견 시설현대화(2단계) 및 노후시설 개선에 검토 반영 : ’18. 5 ~ ○ 시설현대화 추진방안 행정2부시장 보고 : ’18. 6 붙 임 : 1.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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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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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방안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90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해선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3366093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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