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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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14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오영희 김경미 김창현 05/23 代김경탁 협 조 2018.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안) 가격인상 자제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2011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 서비스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운영 중 ?? 자자체가 물가인상 억제를 강구할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 ※ 물가안정시책으로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공공요금심의), 가격표시제 등 추진 ??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부담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착한 가격업소’ 사업의 활성화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도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 등 별도 계획 수립?통보(행안부 지역경제과-1233, ‘18. 4.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행안부)> ①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원 계획 ○ 15개 우수 자치단체 10억원 지원 ※ 전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대상 우수사례 추천(시군구, 8월), 시도별 심사(시도,9월), 발표대회 개최 및 포상(행안부,10월) ○ 기재부의 물가포상과 연계, 표창 및 국세청의 ‘성실납세자’선정 추천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의료비 할인 등 ② 실질적인 업소 지원 대책 추진 ○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제공, 위생용품 지원 외에 공영주차장 할인 등 지원방안 강구 ○ 새마을금고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온누리?고향사랑 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이용 가능 확대 검토 ③ 소비자 이용 홍보 강화 ○ 각 지자체별 분포되어 있는 업소현황 정보 등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앱에 탑재하여 공동 활용 추진 ※ 지자체, 지역의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포함한 관광정보 등록 및 정보 현행화 관리 Ⅱ 현황 및 문제점 ??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11년 행안부 주도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총 852개 업소(외식업 581, 개인서비스업 271개) 지정(‘18.5월) ○ 업소별 희망물품, 해충방제, 전기안전 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개요 > ? 대상업소 :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체 ? 지정기준 : 가격(45점), 위생?청결(30점), 품질?서비스(20점), 공공성(5점) ? 지정절차 지정 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평가?심사 ⇒ 지정여부 심사 ⇒ 협의·조정 (필요시) ⇒ 결정 지정서 교부 (구청) (영업자 등) (구청) (구청) (시) (구청) ? 운영관리 : 일제정비(6월), 정기재심사(6월, 12월)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부재로 적극적 사업추진에 한계 ○ 그 간 법령, 조례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옴에 따라,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한 문제 내재(시의회 지적 등) ※ 행안부는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착한가격업소 조례표준(안)’을 시·도로 시달(‘17.10))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국한된 소극적 홍보,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업소 감소추세 ○ 시, 자치구 홈페이지(서브메뉴)의 접근성 부족 및 외부 홍보전략 미흡, 행안부는 지원예산(모니터링단)을 ’16년부터 중단하여 사업규모 축소 <업소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업소수 599 1,020 1,077 993 926 837 867 852 사업비 (국비) 166 (-) 200 (-) 299 (40) 326 (40) 352 (54) 316 (-) 314 (-) 335 (-) 행안부 지원예산액 ?? 지정업소의 다양한 수요(예 : 미용실-드라이기, 세탁소-비닐커버 등)를 반영하지 못한 지원시책으로 지정업소의 유지 및 신규지정에 대한 유인효과 미흡 ○ 신규지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역 상인 참여 미흡 → 자치구 담당자 적극성 저조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자치구 직원 간담회, ‘18.4.30) Ⅲ 활성화 추진 계획 <추진전략> ◇ 조례제정, 세부운영지침 마련으로 사업의 지속가능 체계 구축 ◇ 홍보 활성화로 업소 참여 독려 및 시민 이용도 제고 ◇ 업소 맞춤형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다각화 ◇ 행안부 사업과 연계한 자치구 평가로 사업 활성화 유도 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제정목적,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사업, 이용활성화와 홍보, 정기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사항 등 <추진일정> 내부방침 → 입법예고 (20일간) → 법제심사의뢰 → 안건상정 → 시의회의결 → 공 포 ’18. 5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9월 ’18.10월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마련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지정목적, 지정기준 및 절차, 업체수 및 지정시기, 사후관리, 지원내역 등 ?가격기준(지역의 평균 가격의 개념 등), 위생?청결 기준, 품질서비스(이용만족도 산출 기준 등), 공공성 기준 등 명확화 - 추진일정 : 조례제정안(5월) 마련 · 추진, 지침안 마련 및 시행(6월) ?실효성 있는 관리지침 마련을 위해, 관계자(구청, 업소 대표 등) 면담 진행 ② 온오프라인, 언론 홍보 등 홍보 활성화로 인지도 제고 포털, SNS 등 온라인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배너 노출 - 한시노출 : 메인화면 배너로 추가 배치 (새소식란) ? 노출기간 : 일제정비(6~7월), 재정비기간(11~12월) ? 노출내용 : 정비기간 안내, 착가격업소 사업홍보 및 신규신청 안내 - 상시노출 : ‘경제’ 화면 ⇒ 경제 일자리(서비스 바로가기) ? 노출방법 : 서울시 물가정보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연계 물가정보 · 착한가격업소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개선으로 착한가격업소 노출 활성화 - (포털사이트) 착한가격 표시 정비 ? ‘착한가격’ 키워트 검색시 포털의 하단에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표시 ⇒ 명칭 변경하여 착한가격 업소 검색 편의성 제고 ?(현행) 서울시 물가정보(http://miga.seoul.go.kr), (변경)서울시 물가정보?착한가격업소(http://miga.seoul.go.kr)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 착한가격업소 현 행(네이버, 다음 등) 개선방안 - 홈페이지내 알뜰정보 메뉴를 알림마당으로 변경하여 활용도 제고 ? (알뜰정보) : 추석차례상 비용 등 물가 정보 기재 ? (알림마당) : 알뜰정보외 소상공인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사업 등 공지 - 서울형지도 태깅(http://map.seoul.go.kr)을 물가정보홈페이지 링크하여 업소 위치검색 연계 ※ 중구 다동분식 위치도 ○ 스마트서울맵(스마트폰)의 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 스마트서울맵 메인화면에 착한가격 업소 추가 배치 - 테마보기 화면 하단에 ‘착한가격업소’를 표시하고 있어 가시성 부족 ⇒ 착한가격업소를 상단에 배치 ※ 착한가격업소 검색 : 스마트서울맵(모바일) ⇒ 테마보기 ⇒착한가격업소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웹사이트 - 서울시 물가정보(http://mulga.seoul.go.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www.seoulsbdc.or.kr)(시장정보- 착한가격선정업소) - 서울형지도 태깅(http://map.seoul.go.kr) - 스마트서울맵(테마보기 - 착한가격업소) - 행안부 착한가격업소(http://goodprice.go.kr) 언론, 시보유매체 등 오프라인 홍보 ○ 기획기사, 보도자료 등 지면홍보 다양화로 언론 노출 확대 - 보도자료 배포(6월): 활성화 계획 및 전기안전점검 추진 - 기획 기사(7월~) : 착한가격업소 사업 및 업종별 우수 업소 소개 등 - 구 소식지 등(8월) : 소관 자치 구 우수업소 시리즈물 기획 ○ 서울시 보유매체를 활용한 착한가격 업소 홍보 - 기 간 : 6월, 11월 - 매 체 : 전광판, 버스 및 지하철(모서리) - 내 용 : 일제정비 및 신규신청 안내 ○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형 태 : 포스터 - 수 량 : 3,000부 - 추 진 : 계획(5월) → 간행물심의(6월) → 제작 및 배포(7월) - 사업비 : 3.500천원(사무관리비) ○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 일 시 : 세째주 목요일(월1회) - 홍 보 :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포함 홍보물 제작 배포(시 일괄제작) 구,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단체회의 등 회의 후 이용하도록 안내 ③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다각화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협의회 현행화 및 운영 활성화 - 시 기 : 2018. 6월 ‘16년 구성된 기존 협회의 현행화 - 인 원 : 25명(구 대표 협의회) - 구 성 : 구 협의회장 선정(5월) → 시 협의회 (6월) - 기 능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방안 자문 등 ※ ‘18년 6월중 간담회 개최(시 주관) ○ 업소별 지원 인센티브 다양화 - 지원내용 : 물품 지원(쓰레기 봉투 등 기존 지원 물품 외 업소 수요 부응형 물품 지원 확대), 위생용품, 전기안전점검 등 희망물품 확대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8년 6월 신규지정 전 지침시달) - 추진계획(현재 기준) ? 희망물품 지원 : 1개업소당 월 23천원 내에서 희망물품 지원 ? 위생물품지원 : 물품인센티브 보조금 교부(5, 7월) ⇒ 희망물품 지원 ? 전기안전점검 : 계획수립(5월), 전기안전공사협약(5월) ⇒ 점검(6~10월) ⇒ 결과 보고(11월) ○ 착한가격업소 운영자 시민표창(시장) 수여 - 시 기 : 2018. 9월 - 훈 격 : 서울시장 - 대 상 : 우수업소 25여명 - 추진계획 : 계획(6월) → 자치구 추천(7월) → 시 심사(8월) → 수여(9월) ※ 직원은 ‘민생침해 근절사업 으뜸이’로 시장 표창 추진 ④ 우수사례 자치구 평가 ○ 일 정 : 자치구 우수사례 제출(7월) ⇒ 서면심사(8월) ⇒ 행안부 제출(9월) ○ 선발대상 : 1개자치구 ○ 평가방법 : 서면심사(평가표 작성) ○ 평가위원 : 5명 내외 구성 < 우수시책 발표대회 계획(행안부)> ? 15개 우수 자치단체 10억원 지원 ※ 전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대상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기관 수 15개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1개 2개 1개 4개 1개 6개 금액(기관당) - 1억 0.7억 0.5억 총 금액 10억 3억 3.5억 3.5억 우수사례 추천(시군구, 8월), 시도별 심사(시도,9월), 발표대회 개최 및 포상(행안부,10월) Ⅳ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 계 344,424 사 무 관리비 소 계 9,000 협의회 수당 25명× 100천원 2,500 홍보물 제작 3,500 평가심사 1회 × 5명 × 200천원 1,000 기타 운영비등 2,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계 335,424 인센티브 지원 위생용품 235,428 전기안전검검 등 15,696 해충방제 50,400 17년 신규표찰 1,190 18년 신규지원 24,180 기타 8,530 335,424 Ⅴ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조례제정 추진 : 2018. 10월한 입법 예고 ?? 착한가격업소 협의회 구성?운영 - 자치구 상황에 맞게 협의회 구성 및 구 대표 선발(5월말 限, 市에 통보) ?? 지역신문 등 지역 홍보 매체를 통한 착한가격 업소 홍보 ?? 착한가격업소 사업성과 우수사례 제출(자치구 ⇒ 시) : 7월 ※ 착한가격업소 사업 평가(8월), 행안부 우수사례 제출(9월) ?? 기타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시책 지원 개발 등 첨부 1. 우수사례 자치구 평가기준 및 배점(안) 1부. 2. 착한가격업소 조례(행안부 ‘안’) 1부. 3.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행안부) 1부. 4. 착한가격업소 자치구 대표명단(2016년 기준) 1부. 5. 착한가격업소 총괄 1부. 6. 우수사례 발표대회(행안부) 1부. 7.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행안부) 1부. 끝. 붙임 1 우수사례 자치구 평가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계 100 추진실적 (70%) 사업의 효과성 30 10 ?? 조례제정 및 지자체 별도의 예산확보 등 시책 추진 효율적 관리?운영 - 조례제정(5), 시책추진(5) 10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연계 여부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연계실적 등 10 ? 취약, 소외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 착한가격업소 이용 지원 개선 및 노력도 40 10 ?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여부 - 구성(5), 활성화(5) 5 ? 자체 모니터단,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을 활용한 업소 운영상태 현장 점검 등 10 ? 착한가격업소 지역 밀착형 홍보(기획기사, 보도자료 등) - 기획기사(5), 방송, 신문, 기타 매체 홍보(5) 10 ? 기관장 정책 관심도(캠페인, 업소이용 등) - 캠페인(5), 업소이용 방안 추진 등(5) 5 ?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여부(자체 예산 편성 등) 향후계획 (30%) 확산 가능성 및 지속성 30 10 ? 타 지자체 확산 가능 여부 5 ? 시범 실시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0 ? 해당 지자체만의 특성 반영 5 ? 시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 배점(안)은 별도 계획수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조례(행안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특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1조 목적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군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000시군구 포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군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시군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행안부) □ 점검표 (업소명 :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총 점 100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 업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0 평균가격 미만(5~1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15 가격동결 1년 이상 13 1년 미만 11 6개월 미만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20%-30% 8~7 10%-20% 5~4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 영업시설 주방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매장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녀부,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품 질 서비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상 10 중 5 하 - 운영(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시설(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점 평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3년이내) 8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연번 구청 성명 상호 (업종) 연락처 비 고 1 종로구 임동수 먹고갈래지고갈래(기타) 02-3673-1239 2 중구 김철규 백상 (한식) 02-2263-7701 시대표 3 용산구 김영식 감베로니(경양식) 02-3273-1791 4 성동구 김철수 동해루(중식) 02-2292-5342 5 광진구 정종일 영화속의김밥이야기 (한식) 02-444-5005 6 동대문구 노순덕 토지,돼지갈비(한식) 02-967-0277 7 중랑구 김제운 금천이발관(이발소) 02-492-5613 8 성북구 김종한 최진사댁두부마을 (한식) 02-926-7281 9 강북구 주영순 아바이 왕갈비 (한식) 02-981-1060 10 도봉구 서경순 시골짚 (한식) 02-954-5243 11 노원구 박석숙 대림각 (중식) 02-949-2748 12 은평구 박종국 소백산영주한우(한식) 02-358-1199 13 서대문구 박분희 삼성이발관(이발소) 02-373-3672 14 마포구 오효선 우리식당 (한식) 02-322-5945 15 양천구 조중열 소문장 (한식) 02-2644-3067 16 강서구 차미숙 옛날홍두깨칼국수 (한식) 02-2654-4680 17 구로구 김찬호 웰빙두부마을 (한식) 02-2082-2955 18 금천구 박용현 정훈사 (세탁업) 02-839-8389 19 영등포구 이순자 미각(한식) 02-822-5822 20 동작구 오순애 남원추어탕 (한식) 02-522-6243 21 관악구 박막래 박막래 청진동 해장국(한식) 02-875-9882 22 서초구 염광택 탐라도야지 (한식) 02-521-3337 23 강남구 전미선 청숫골보리밥 (한식) 02-3443-4402 24 송파구 표재혁 돈구워돈 (한식) 02-401-6363 25 강동구 김인순 모아분식(한식) 02-484-7785 붙임 4 착한가격업소 자치구 대표명단(2016년 기준)
15318439
20210925102111
본청
공정경제과-8148
D000003366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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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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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정경제과-8148 | 생산일자 | 2018-05-2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오영희 (2133-5363) | 관리번호 | D0000033662685 |
분류정보 |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지방물가안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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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5 부서 :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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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2 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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