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두조원이앤씨 대표 김형수, 최성일, 임낙성 귀하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주)두조원이앤씨)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붙임「청문통지서」참조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다.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5/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15318042
20210925102111
본청
시설안전과-7545
D00000336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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