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알림(이첩) 1. 대기정책과-6810(2018.5.18.)호『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따른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공해차량 운행제한을‘18.6.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따라, 2005.12.31.이전 등록한 공용 경유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임으로 저감장치 부착 등저공해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 ○ 유예대상 : ’19.3.1일부터 적용(사전 저공해조치 및 홍보기간 필요) -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이외 등록 경유차,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 ○ 단속방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현재 37개 지점 → ’18년 내 51개 지점 → ’20년 100개 지점으로 확대 ○ 과 태 료 : 10만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4.노후소방/특수차량은 교체완료 이전에 소방출동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장 승인후 사용(대상: 붙임내용중 붙임2) 붙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오창훈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소방행정과장 05/23 김범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문래로197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307 /전송 02)26371025 / och0127@seoul.go.kr / 부분공개(7)
15317168
20210925102111
본청
소방행정과-6666
D000003365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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