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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786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5/23 안찬율 협조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제4차 민관합동 TF팀 회의결과 보고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18. 5. 18.(금) 10:00~12: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 석 : 8명( 위원 불참) □ 안 건 ○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재분류, 추가, 수정 등 ○ 구체화한 세부사업 검토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안) 확정 ○ 향후일정 및 운영방안 □ 회의 결과 ○ 제3차 회의결과 정리 및 조한진 위원장 재 구성안 검토 - 하나의 핵심과제에 너무 많은 정책과제 분포 등 6개 사항 검토 ○ 재구성안 검토내용 : 36개 단위 세부사업 -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자부담) 지원 신설은 대상자 및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 등을 확인 후 재검토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는 시?청각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뇌병변, 발달장애인’으로 표기 요함 - 장애인을 위한 신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확대는 제안한 총연합회 황백남 위원의 세부적인 구체안을 제출받아 재검토 하고, ‘탈시설 가속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주모델 확대’와 충접성을 확인 후 재검토 - ‘서울형 부양의무제 완화’ 와 ‘중증장애인 수급 탈락자 의료급여 유지’는 주관부서와 재검토 후 논의 - ‘재가장애인 자립지원금 도입’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형성 지원으로 대체 -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는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형성 지원에 포함 - ‘공기업 평가 강화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은 법적의무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외 - ‘자립지원 운영사업자 및 자립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는 자립지원 인력 역량 강화로 명칭 변경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은 중복적인 사업 으로 제외 -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시설 확대’는 중복적인 개념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확대와 병합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은 당사자 주의에 적합 유무와 관련하여 재논의 ○ 세부사업 추가 - ‘사회적기업 강화 지원’과 ‘중증장애인 문화, 예술기업 공모시 가점 부여’ 제안자료를 받아 차기에 논의 ○ 핵심과제 및 정책과제 검토내용 - ‘활동장애 환경 개선’은 ‘활동지원 강화’로 변경 - ‘고용 및 창업지원’은 ‘고용지원’으로 변경 - ‘서비스 전달체계 다변화 및 운영 지원’은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강화’으로 변경 ○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사업 정리(4차 회의 결과) - 35개 사업 중 채택 20개 사업, 재검토 7개 사업, 병합 4개 사업, 명칭변경 3개 사업, 제외 2개 사업 핵심과제 정책과제 코 드 세 부 사 업 명 검토결과 ① 자립생활 기반조성 활동지원 강화 (1-1) 1-1-1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4시간, 중고령, 탈시설 등) 채택 1-1-2 활동지원서비스 본인 부담금(자부담) 지원 신설 재검토 1-1-3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및 실습기관 지정 운영 채택 1-1-4 장애인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채택 1-1-5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명칭변경 주거지원 모델 개발 및 지원 (1-2) 1-2-1 장애인을 위한 신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 확대 재검토 1-2-2 지원주택(주거+서비스 지원) 운영 채택 1-2-3 저득층 중증장애인 매입임대 및 전세주택 제공 확대 채택 1-2-4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확대 채택 1-2-5 탈시설 가속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 1-2-1와 병합 건강관리 지원 (1-3) 1-3-1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채택 1-3-2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채택 1-3-3 장애인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 양성 및 배치 채택 ②경제적 자립 강화 생활안정 지원 (2-1) 2-1-1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형성 지원 채택 2-1-2 서울형 부양의무제 완화 재검토 2-1-3 중증장애인 수급 탈락자 의료급여 유지 재검토 2-1-4 재가장애인 자립지원금 자립지원금 도입 2-1-4와 병합 고용 지원 (2-2) 2-2-1 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중증장애인(발달) 공공일자리 확대 채택 2-2-2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다각화 채택 2-2-3 중증장애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채택 2-2-4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2-2-1와 병합 2-2-5 공기업 평가 강화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 제외 ③전달체계 개편 및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강화 (3-1) 3-1-1 ‘찾동 사업’ 장애인 돌봄사업 추가 재검토 3-1-2 독거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재검토 3-1-3 성인 최중증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낮돌봄, 발달?뇌병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채택 3-1-4 지역사회 연계 자립생활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명칭변경 3-1-5 자립지원 운영사업자 및 자립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명칭변경 3-1-6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제외 3-1-7 중고령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시설 확대 3-1-3와 병합 문화·여가 생활 및 가족 지원 (3-2) 3-2-1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채택 3-2-2 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채택 3-2-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재검토 3-2-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 채택 3-2-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어울림플라지 건립’ 채택 3-2-6 장애인 휴양소 건립 채택 □ 향후계획 ○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사업 등 타당성 검토 - 일 시 : 2018. 5. 23~31까지 - 검토방법 : 서면검토 - 검 토 자 : 4명() - 검토내용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방향,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사업 등 ○ 제5차 TF팀 회의 개최 - 일 시 : 2018.6. 12.(화) 13: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및 다과비 : 614,700원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3명 × 150,000원=450,000원 ? 지급대상자 : - 교통비 : 40,300원 ※ 원거리 출장 교통비 지급 ? 지급대상자 : ? 산출내역 : 편도 20,150원2 = 40,300원 ☞ 교통비 지급 근거 규정 : 2018년 예산편성 기준(P.164) - 식비 등 : 124,400원 붙 임 1. TF팀 논의결과 정리 1부. 2. 제4차 TF팀 참석자 명단 1부. 3. 녹취자료 1부(별도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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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786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36597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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