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장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42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마권택 이문주 05/23 이인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장결과 보고 2018.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장결과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받기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PIMAC)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출장개요 ○ 일 시 : 2018. 5. 18.(금) 13:30~14:30 ○ 출 장 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PIMAC) ○ 출 장 자(서울시) ? 기계7급 마권택, 전기8급 이은석 주무관 ○ 면 담 자(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지원팀) ? 김혜영 전문위원, 이지현 전문연구원 ?? 주요의견 ○ 적격성조사 관련 ? 적격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재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함 ? 사업자로부터 재 제안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최초 제안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임 ? PIMAC 에서는 재 제안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면 검토 후 재조사를 해야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 완전한 재조사는 아니더라도 약식으로나마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에 따른 적격성 재조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기재부에 질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관련 ? 최초 민자사업 추진 시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를 6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년 이내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하나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반려 통보를 안한 상태에서 최초 제안이 유보된 상태로 보아 제안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받아 신규 사업으로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임 ※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답변 회신 기간 : 한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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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출장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842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마권택 (02-2133-3844) 관리번호 D0000033662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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