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SY빌딩 건물관계인 귀하(0139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6(방학동) )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SY빌딩] 1. 민원접수-940(2018.5.1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SY빌딩 건물관계인(소유자-(주)티지알앤)』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아니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자격자로 아래의 기간까지 선임신고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상 1) 교육대상자 / 강습기간 : / 2018. 7. 9.(월) ~ 7. 12.(목) 2) 선임 및 신고 : 강습교육 수료 후 3일 이내(2018. 7. 16. 까지) 나. 선임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1) 기한 내 미 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956-0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5/2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90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15316797
20210925102111
본청
예방과-5907
D000003365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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