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 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4707647(2018.5.10.)호와 관련입니다. 2. 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일부 부존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 정보공개·비공개 여부 : 공개(일부 부존재) - 공개요청 내용 1)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진행한(13~17년) 지구단위계획상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단지별 택지지구별 몇 % 인지, 지구단위계획 이후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2) 지난 5년간 작성됐던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의 층수제한 요건내용 - 결정내용 1) 부존재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진행한(13~17년) 지구단위계획상 평균 기부채납 비율과 지구단위계획 이후 변동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서울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은 민간의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산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개별사업의 기부채납 현황 등과 관련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공개 : 지구단위계획 상 공동주택의 층수제한 요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7.13.)’의 ‘2-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149쪽~186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5/2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
15316073
20210925102111
본청
도시관리과-5537
D000003366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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