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요청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청(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시 설치율은 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은평구청과 은평소방서의 협업으로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17.2.5.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 대상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 - 설치 기준 · 소화기(ABC형, 3.3㎏)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추진 목적 ○ 자치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 안전복지 수혜 확대 □ 요청 사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9월까지 제정 요청(제정 결과 문서 통보 요청) ○ 조례 제정 후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보급 확대 요청 □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18.5.15. 기준) 자치구 소계 제정완료 심사중 발의예정 협의중 비고 25 25 1 - 3 21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서울시 전체 제정 추진 중 ○ 전국 현황 : 시·군·구(226개소) → 제정완료(100개소) 44.2% 완료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안)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1부. 4.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참고)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표지신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代배철수 소방서장 05/23 정재후 협조자 시행 예방과-772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2119 /전송 02)357-0129 / leverage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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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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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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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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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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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참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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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729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신 (02)384-2119) 관리번호 D00000336583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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