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를 지연하여 같은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나. 납부기한 : 2018. 7. 30. 다. 납부금액 : 125만원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참고) 마. 위반내용 : 등록요건(임원 및 전문인력)변경신고 지연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代이용국 토지관리과장 전결 05/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319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33657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