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1호"를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엄정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적발번호 ※ 승차거부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녹취차량 : 서울34사3733)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2. 관련자료(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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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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