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01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김슬기 이양섭 05/23 김영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과 광고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허가 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통하여 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설립허가일 : 2012년 6월 11일(허가번호 제2012-94호)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정관 변경(안) 및 검토내용 ○ 정관변경(안) 조 항 개 정 전 개 정 후 변 경 사 유 비 고 제4조 (사업) 제1항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9. 옥외광고센터에서 임대하는 모든 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9. 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체의 사업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017년 제5회 정기총회 의결사항(’17.2.27) 제8조 (회원의 가입) 제1항 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및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영업장 소재지로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시 소재지 관할 지부에 가입하도록 명시함 2018년 제6회 정기총회 의결사항(’18.2.26) 제14조 (임원) 제1항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부회장 : 5인 이내(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포함)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부회장 : 6인 이내(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포함) 부회장 최대인원수 증원 제14조 (임원) 제3항 감사는 협회, 지부의 타 직을 겸할 수 없고, 임기내 사퇴한 자는 임기기간까지 협회, 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감사는 협회, 지부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사퇴한 감사의 피선거권 제한 폐지 ○ 검토내용 검 토 사 항 검 토 의 견 비 고 - 정관변경신청서의 적정성 ?? 관련법 서식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됨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 - 변경사유의 적정성 ?? 용어 수정, 회원가입 절차의 명시,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협회 내부 운영 효율화에 관한 정관 변경으로 그 사유가 적정함 - 구비서류의 적정성 ??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준수 ?? 의결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준수함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서울옥외광고협회 정관 제62조 제2항 ?? 검토의견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제출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결과, 「민법」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절차 및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정관 변경 허가를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원본별도붙임) 끝. <붙임 1> 정 관 변 경 허 가 서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 ○ 대 표 자 : 「민법」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정관 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변경내용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 (사업) 제1항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9. 옥외광고센터에서 임대하는 모든 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9. 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체의 사업 제8조 (회원의 가입) 제1항 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및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영업장 소재지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 제1항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부회장 : 5인 이내(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포함)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부회장 : 6인 이내(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포함) 제14조 (임원) 제3항 감사는 협회, 지부의 타 직을 겸할 수 없고, 임기내 사퇴한 자는 임기기간까지 협회, 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감사는 협회, 지부의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2018.5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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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정관 변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018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336614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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