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와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등록 및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는 청소(반기1회/년2회) 및 수질검사(년1회)를 시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저수조청소 시행 후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ppt://arisu.seoul.go.kr/저수조청소등록)에 등록하시거나 강동수도사업소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6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평생1회) 이수 후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미이수자는 환경보존협회(02-3407-1557~9)에 교육신청 후 필히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 미이수시 「수도법」 제87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여, 향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저수조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2018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안내 - 구 분 내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 마감일 저수조 청소 - 청소: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30. - 2018년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구 분 내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 마감일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31. -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 교육 안내 - 교육 안내 - 교육명: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과정 -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건물대표자(평생1회만 교육이수)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령: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벌칙: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및 장소 ? - 교육장소: 환경보전협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 빌딩 4층) - 기타 교육신청 관련문의 환경보전협회 ☎(02)3407-1557~9 또는 홈페이지(hppt://www.epa.or.kr) - 교육신청: 환경보존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 → 과정별 신청 → 해당교육 과정선택 → 지역 및 일정선택 → 교육 신청하기 - 교육시간: 집합교육 1일8시간 - 교육은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붙임 1. 저수조 청소결과보고 개선양식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주무관 최박 주무관 한호진 급수운영과장 05/23 김태헌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06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5150 /전송 / chst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14288
20210925102111
본청
급수운영과-8065
D000003366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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