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차량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차량 통보 1.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 관내 법인택시 운전자가 법규위반 행위를 자행하여 신고인이 직접 처벌을 요청한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적의처분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부당요금징수 가. 법규위반내역 나. 기타 : 운전자는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징수를 목적으로 금액 105,000원을 입력하고 수기 영수증을 발행함. 붙임 : 1. 민원신고서 1부. 2. 민원요약서 1부 3. 사진 2매(택시영수증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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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261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하 (02)2133-4593) 관리번호 D0000033659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