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운행내역(타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1. 서울시 택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또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회사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분석)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교통지도과)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하고자 귀사를 방문하여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을 검토(분석)한 바, 입고시간, 출고시간, 운행기록시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점이 있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점검 요청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 06월 04일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차 불일치 자료 제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13항에 대한 위반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 시정조치 요청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15313749
20210925102111
본청
교통지도과-11262
D000003365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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