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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 부지 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부과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717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ETEC개발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김형렬 장윤석 05/23 김상춘 SETEC 부지 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부과계획 2018. 5 신성장산업과 SETEC 부지 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부과계획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내 시설물(에어컨 실외기)의 점용허가기간이 ’17.10.16.자로 만료되었으나, 시설물 설치업체인 ㈜드마리스의 폐업(’17.9.30)으로 무단 존치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토지사용허가 검토보고(경제정책과-15380,2016. 10.10)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변상금부과 검토 보고(경제정책과-923,2017. 4. 17) ?? 시설물 점유현황 ○ 소 재 지 : 강남구 대치동 514-3(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 점유면적 : 20.25㎡(4.88 × 4.18) ○ 점유목적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설치 사용 ○ 점유기간 : ’14. 8. 25. ~‘17.10. 16.(사용허가기간 종료) 에어컨실외기 구조물(외부) 에어컨실외기(내부) ?? 추진경위 ○ ‘17. 4.17.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기간 : ‘16.01.01. ~ ’16.10.16.(290일) 회차 납부기한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계 비고 1회 ‘17.05.30 2,041,700 - 2,041,700 납부완료 2회 ‘17.08.30 2,041,700 46,310 2,088,010 납부완료 3회 ‘17.11.30 2,041,700 30,870 2,072,570 체 납 4회 ‘18.02.28 2,041,700 15,100 2,056,790 체 납 - 사 용 료 : 8,166,790원(년 4회 분할납부) ⇒ 3,4회 체납 ○ ‘17.09.30. ㈜드마리스 대치점 폐업 ○ ‘18.01.24. 에어컨실외기 소유권 변경 ○ ‘18.04.30. SETEC부지 내 시설물 철거 요청 ?? 추진사유 ○ ㈜드마리스 폐업(‘17. 9. 30)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반송 등으로 체납된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 및 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및 구조물) 철거에 어려움. ○ 시유부지 사용기간 만료된 이후(`17.10.17)부터 시설물 철거시까지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추가 부과 필요 ○ ?? 변상금 부과 ○ - 점유내용 : 기간만료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무단 방치 - 점유기간 : ’17.10.17. ~ ’18.01.23.(99일) - 변상금액 : 2,932,960원(‘18년도 현재 공시가지 적용)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점유기간(일수) (I) 20.25 8,900,000 180,225,000 5.0 2,444,140 2,932,960 ‘17.10.17.~ ’18. 1.23(99일) ○ - 점유내용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소유자 - 점유기간 :’18.01.24. ~ ’18.05.23.(121일) - 변상금액 : 3,584,740원(‘18년도 현재공시가지 적용)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점유기간(일수) (I) 20.25 8,900,000 180,225,000 5.0 2,987,290 3,584,740 2018.1.24.~ 5.23(121일) ?? 향후계획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안내 사전 통지(5월중) -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제출 등 사전 안내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보(6월중) - 반송 우편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공시송달 ○우편물 반송 등으로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 등과 협의 압류 등 징수방안 강구(수시) <참고> 변상금 부과 추진사항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17.11.15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市 ⇒ - 변상금(3회차) : 2,072,570원(납부기한 : 11. 30일) ㈜드마리스 ‘18.02.09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市 ⇒ - 변상금(4회차) : 2,056,790원(납부기한 : 2. 28일) ㈜드마리스 ‘18.02.10 (환부불능) 시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설물(실외기) 철거 요청 市 ⇒ - 사용허가 : 2016.10.17. ~ 2017. 10.16.(1년) ㈜드마리스 ‘18.02.12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3회차) 납부 독촉 고지 市 ⇒ - 변상금(3회차) 및 연체료 : 2,127,190원(납부기한 : 2.27) ㈜드마리스 ‘18.03.22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시설물 철거 요청 市 ⇒ - 변상금(3,4회 체납) : 4,197,620원, 납부기한 :3월31일, 4월 6일 ㈜드마리스 ‘18.04.06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市 ⇒ - 변상금 : 2,251,570원, 부과기간 : ‘17.10.17.~12.31.(76일) ㈜드마리스 ‘18.04.23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市 ⇒ - 실외기 철거 및 임대차 계약금액중 일부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교통공사 ‘18.05.21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회신 서울교통공사 ⇒ 市 - 에어컨실외기 소유권은 ‘18. 1.24.자로 ㈜토다이 코리아로 이전,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된 상태임. ‘18.04.30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실외기) 철거 요청 市 ⇒ - 대상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유체동산중 세텍부지내 에어컨 실외기 ㈜토다이코리아 ‘18.05.03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실외기) 철거 요천 답변 ㈜토다이코리아⇒ 市 - 당사가 영업권을 가지는 시점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을 예정이니 에어컨 실외기 철거 유예 요청, 변상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음. ‘18.05.10 (반송:기타)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市 ⇒ - 변상금(3, 4회차) 및 연체료 : 4,309,350원(납부기한 : 5.25) ㈜드마리스 ※ ㈜드마리스 대치점에 발송된 우편 대부분이 환부불능 상태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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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 실외기) 철거 요청 답변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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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 부지 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717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2133-4817) 관리번호 D0000033663727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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