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차량 공항이용 일시제한 요청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택시운행 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전자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법규위반 사항을 통보하오니 공항 윤영규정에 따라 적의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부당요금징수 가. 법규위반내역 나. 기타 : 운전자는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징수를 목적으로 금액 105,000원을 입력하고 수기 영수증을 발행함. 붙임 : 1. 민원신고서 1부. 2. 민원요약서 1부 3. 사진 2매(택시영수증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하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6 / jhk1472@seoul.go.kr / 부분공개(6)
15313524
20210925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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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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