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불용대상 물품 반납요구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고자 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고장 등으로 불용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2018.5.25.(금)까지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구연한초과물품 1부. 2. 물품 내용연수 1부. 3.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1부 4. 참고자료 2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황은주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05/23 代송성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51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2929 / 201303157@seoul.go.kr / 부분공개(7)
15313451
20210925102111
본청
행정지원과-10514
D00000336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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