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후장비(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수정)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소방행정과-5418(2018.5.21.)호「노후장비(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불용처분 계획」 2. 현장대응단에서 관리·운용중인「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이 노후(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발생으로 사용불가하여 불용처분(결정) 심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나. 장 소: 다. 심의안건: 라. 심의위원 구성: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마.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결정 붙 임 1. 불용대상물품 불용결정 기준 1부. 2. 불용결정 심의 의결서 및 위원명단 1부. 3. 소방장비 내용연수(국민안전처 고시 재2016-85호) 1부. 4. 물품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6-40호) 1부. 5. 불용처분 예정 물품조서 1부. 끝.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5/23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8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7)
15312981
20210925102111
본청
소방행정과-5484
D000003365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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