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정비업체 공회전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099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한규 강흥수 05/23 신대현 자동차 정비업체 공회전 지도점검 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동차 정비업체 공회전 지도·점검 계획 브라운가스 시공 등 일부 자동차정비업소의 정비행위가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고 있어,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 지도?점검 추진 ??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 : 3,728개소(’18.5월 현재) 구 분 시설기준 수리 가능 차종 수리 범위 개소수 자동차종합정비업 1,000㎡이상 모든 차량(건설기계 제외) 모든 점검?정비 및 튜닝 206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0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특수자동차 311 자동차전문정비업 5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차 원동기, 연료, 조향장치 등의 탈부착 정비 및 판금?도장 제외 3,21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자치구 위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자동차정비업에 따라 시설면적,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설치기준 등 규정 ?? 자동차 정비업소의 브라운가스 등 엔진크리닝 시공 ○ 물을 전기분해하여 만든 일명 “브라운가스”로 엔진 내부에 낀 탄소찌꺼기 세척 ○ 엔진탈거 세척보다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나 엔진시동을 켠 상태로 시공하여 과도한 공회전 유발 - 엔진탈거세척 : 6시간, 25~30만원, 브라운가스 : 40분~1시간(공회전), 10~15만원 <※ 엔진 크리닝 종류> 구 분 가 격 비 고 연료첨가제, 카본제거제 2 ~ 5만원 불스원샷, 모비스 등등(첨가 후 바로 주행가능) 플러싱(약품사용) 3 ~ 5만원 30 ~ 1시간 이내(공회전) 브라운가스 10 ~ 15만원 1시간 이내(공회전) 엔진탈거세척 25 ~ 30만원 6시간 ?? 조치 필요성 ○ 브라운가스 및 플러싱(약품사용)을 활용한 정비시,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과도한 공회전(약 30~60분)을 유발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 공회전 유발 엔진크리닝 정비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현장 지도점검 ○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는 정비행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근본적으로는 배출가스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및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회전 단속대상에 포함토록 조치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차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 ?? 지도?점검 추진계획 ?? 행정사항 ○ 점검요원에 대한 지도?점검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5.24) 붙임 : 지도·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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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공회전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099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규 관리번호 D000003366272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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