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성과계약서(안) 제출 촉구(2차) 1. 공기업담당관-5187(2018. 4. 25.)호 및 디자인정책과-4140호(2018. 4. 20.)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관련하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성과계약서(안)을 제출하도록 기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촉구하오니, 재단에서는 2018. 5. 25.(금)까지 지체 없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일정상 부득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출사항: 기관장 성과계약서(안)〔별표1, 2, 3 포함〕 다. 향후절차 ○ 성과계약서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18. 5월중(공기업담당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18. 5월중(시 주관부서↔기관)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19. 3월~6월(시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붙임 성과계획서(안)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준채 디자인기획팀장 김정열 디자인정책과장 05/21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3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12720
20210925102111
본청
디자인정책과-5340
D00000336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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