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옥상 정자 불법건축물인가 조경시설인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옥상에 설치한 정자가 불법건축물인지 또는 조경시설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제2조(정의)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7호, 2015.11.5.,일부개정)제3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물이 불법건축물 또는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자치구)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312043
20210925102111
본청
건축기획과-10317
D000003364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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