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 관련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재난본부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 관련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지난 4월16일과 4월19일 소방재난본부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 경리팀장의 불친절 행위, 영등포소방서 감찰담당의 민원인 감시행위, 부속실장의 민원안내 불성실 등의 행위에 대한 조사요구 및 소방재난본부 민원처리 답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에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1) 소방재난본부 경리팀장이 진정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쾌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방재난본부 경리팀장은 과거 진정인이 신임 소방공무원 시절인 1998년7월부터 1999.1월까지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소방파출소에서 선,후배 소방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방 공무원으로, 2018.4.13.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한 진정인을 청사 내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반갑고 친근한 마음에서 진정인의 이름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음. 2) 영등포소방서 감찰담당이 진정인을 감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영등포소방서 감찰담당은 진정인이 2018.3.31. 명예퇴직 당시까지 근무하였던 소방관서의 감찰담당자로 해당 소방관서의 민원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당시 진정인이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인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감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본부장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소방재난본부 조사담당이 몇 시간째 기다리라고 하면서 불성실하게 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방재난본부 조사담당은 소방재난본부의 진정민원 등을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2018.4.13. 진정인이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였을 당시 즉시 응대하여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고 본부장 면담은 예정된 일정상 어려우니 면담 일정을 정해 다시 방문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18:00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며, 이 밖에 소방재난본부 인사팀장, 인사담당, 복무담당 등이 진정인이 궁금해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성과상여금, 연가일수 산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4) 소방재난본부 부속실장이 진정인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8.4.13. 진정인은 사전연락 없이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당 일은 소방관서장회의, 제279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참석 등 예정된 본부장 일정상 면담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부속실장은 2018.4.23. 진정인 방문시 본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부속실장이 진정인을 무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답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 내용 및 진정인을 직접 응대하였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소방재난본부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진정인을 무시하고 불친절 및 불성실한 민원응대를 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방재난본부(감사담당관)의 의견과, 1)항에서 반말식으로 민원인의 이름을 부르며 불쾌하게 하였다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의 답변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김동욱 조사관, ☏3706-1834)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상훈 조사관 ☏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5/21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52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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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직원의 불친절한 민원응대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52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3644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