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폐열회수환기장치 인정제품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인정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1항자목에 따른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5/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5311659
20210925102111
본청
건축기획과-10343
D00000336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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